정책
화물차 ‘대·폐차 유형별 범위’ 규제 및 완화
국토부, ‘화물차 대·폐차 업무처리 규정’ 개정(안) 마련
조한아 기자 | zzwana@naver.com
덤프트레일러, 당해 차량 간에만 대·폐차 허용
사다리차, 해당용도로만 대·폐차 규정부분 삭제
공급허용 청소차량, 공급제한 진개덤프로 대차 불가
대·폐차 변경신고 기한, 15일 → 3개월 조정 가능
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19일에 시행규칙을 개정한 화물자동차 대·폐차 기한 축소에 대한 후속조치로, 화물차 대·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, 화물차 간 대·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·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‘화물자동차 대·폐차 업무처리 규정’ 중 일부개정(안)을 마련, 행정예고했다.
국토부는 앞서 6개월로 다소 길게 책정되어 있던 대·폐차 변경신고 기한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15일 이내로 단축 조정한 바 있다.
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·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(위·수탁계약 기간 중 위·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,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등)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다.
또한 대·폐차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도 개선했다. 피견인 차량인 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·폐차를 허용하고, 수용도형 화물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로만 대·폐차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삭제했다. 여기에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2004년 4월 20일 허가제 이후 공급이 허용되었던 차량에 대해 구난형 차량으로 대차를 할 수 없도록 했다. 이와 함께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(압롤 등)을 공급제한 청소용 차량(진개덤프형)으로 대차 또한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.
국토부는 뿐만 아니라 위·수탁차주의 채무(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)를 원인으로 하여 경락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 대·폐차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반영하고,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대·폐차 업무처리 처리절차도 보완했다.
국토부는 이밖에도 △ 대·폐차의 정의를 같은 차량으로 대차하지 못하도록 개정 △ 불법 등록·증차 방지를 위해 대·폐차 시 구비서류 명확화 △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 명확화 등 기타 미비했던 사항들도 보완했다.
국토부의 이번 ‘화물차 대·폐차 업무처리 규정’ 중 일부개정(안)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작성하여 오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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